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위기에 놓인 수급권자, 동의 없는 급여 신청안이 통과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에 놓인 사람의 급여를 공무원이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더하기로 했어요.
- 위원회안 제안2026.9.29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수급권자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
-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조치의 근거가 생겨요.
-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가 추가돼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 2026-10-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 2026-10-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 2026-10-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2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절차로 인해 신속한 보호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 등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복지지원만으로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안 제1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