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3
- 위원회2026.9.28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10-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 2026-10-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 2026-10-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 2026-10-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데,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었으며, 그 금액은 1인가구 기준으로 820,556원, 4인가구 기준으로 2,078,316원임.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또한 상승이 우려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빈곤 가정의 생활비 지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