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