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5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5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 및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