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4
- 위원회2024.10.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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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임명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 중 1인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