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1
  2. 위원회2026.9.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 인수ㆍ합병 방식의 대부분은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영국,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기업이 인수ㆍ합병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법은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이에 기업의 경영권 변화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133조제4항 및 제141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