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