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석방 시에는 특정범죄자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종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부착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종료ㆍ가출소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