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2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지원금 지급 차별을 전면 완화할 경우 지원금 출혈 경쟁 등에 따른 이용자 간 극심한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원금 지급 차별 전면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한편, 기존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는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정하는 것임에도 제조업자에 대한 단말기 가격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9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