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3일 처리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4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산업용 전기료는 22년 한해 38.9%가 급등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는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