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3
  2. 위원회2024.12.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증인의 보호 규정과 같이 해당 기관에서 자료가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이유를 적시하여 비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