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1
- 위원회2025.10.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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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