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18
- 위원회2025.7.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 2026-09-17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 2026-09-17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연의원 등 12인 · 2026-09-16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 2026-09-15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에 대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행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 아닌 전문성에 기초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 소속 법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법원 내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법관들의 사조직 활동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법관의 사조직 결성ㆍ가입ㆍ참여 등은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 법원과 법관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책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에 법관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원과 법관, 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려는 취지임(안 제49조제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