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2조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현행법 제7조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임기(任期)”는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정년(停年)”은 “관청이나 학교, 회사 따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 있는 나이”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음.
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을 명기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