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의원ㆍ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별 여건이나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총 7억원의 상한액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세 가격 상승으로 서울 등 수도권이나 주요 도시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보증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임차보증금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의 경우 현행법상 국세ㆍ지방세의 안분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부여되는 경매ㆍ공매 시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피해주택 매입 요청권, 긴급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자금 융자 등의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이에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주택 매입 요청 등 지원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