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 기술능력 충족 여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계획의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여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