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양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관련 배당소득과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업무추진비 등 손금 계산을 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 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