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12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권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학교에서 폭넓은 정치ㆍ사회적 의제로 교육이 이뤄지고 교육 주체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이 교원을 겸직 가능하도록 함(안 제23조).
- 나. 교원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