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7일 처리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5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1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당선인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등’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추가하여 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