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ㆍ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증가했음. 특히, 이러한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등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진단되고 있음.

한편,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