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지구 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이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나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어 공공에서의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로는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공주택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이 4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5% 이하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