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3일 처리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4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함)를 설치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사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음.
반면 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별도의 사전 절차가 필요 없으며, 판사ㆍ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ㆍ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수탁ㆍ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보다 전문성ㆍ공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