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구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 딥페이크 대상이 성인을 넘어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 노출도가 높아진 상황임.

불법 합성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에 비해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수위가 약하고,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합성물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한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한 자를 불법 촬영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자도 처벌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