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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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교권 침해 및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문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및 제28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