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23일 처리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2025년 7월 23일 처리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7월 23일 처리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5년 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등에 있어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