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심판사건을 관장하는 데 반하여 심리의 순서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어 심판사건의 종류 또는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 등 당사자로서는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
헌재는 지난해 12월 16일, 10여 건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심리하게 되자 기접수된 사건들을 미루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공표한 바 있음.
나머지 4문단 보기
하지만 지난 3월 13일, 당초 예정에 없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를 먼저 하면서 헌재는 본인들의 말을 스스로 뒤집은 바 있음.
그런가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사실상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며 선고를 미룸.
결국,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먼저 접수된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짧은 단 50여일 만인 지난달 27일 최종 선고를 내렸고, 이보다 앞서 접수된 한덕수 총리 권한쟁의심판은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선고 기일은 아직 미정인 상태임.
이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판사건이 심리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만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