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13
- 위원회2025.10.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10-1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 2026-10-0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 2026-10-01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2026-10-01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2026-09-3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취득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택 보유에 대한 재산세도 주택수 및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을 뿐,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중과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없어 최근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시장의 교란 및 주택 가격 왜곡 등이 문제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의 2배로 중과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항 및 제111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