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8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원법, 국제협약에 맞게 근로·보호 기준이 바뀌게 돼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의 목적물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이에 따라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함)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실정으로,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구제비용등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및 제152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