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 이용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됨.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 대상 소비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