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 제11조).
또한,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