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5월 6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외교통일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5월 7일 처리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5월 7일 처리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4월 23일 처리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4월 23일 처리
- 외교통일위원장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세대 등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현행법 목적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 나.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