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정보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