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적 토양에는 대기 중 탄소량의 3배에 해당하는 2,400기가톤(GtC)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5년에 발표한 ‘세계 토양 현황 보고서’에서도 “토양 탄소 저장량의 세계적 증가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크고도 비용경쟁력을 갖춘 잠재력이 있다”라고 강조할 만큼 탄소흡수원으로서 토양의 중요성이 매우 큼.
토양의 적극적인 탄소 흡수ㆍ저장 역할과 이에 필요한 토양탄소 흡수ㆍ저장에 관한 통계ㆍ기술ㆍ제도 등을 보완하여 NDC상 흡수원으로 토양을 추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토양의 탄소흡수를 정의하거나 부분적으로 규정한 법률만 있을 뿐 토양 기반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령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토양탄소의 정의와 토양탄소의 저장ㆍ흡수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토양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양의 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을 강화하여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ㆍ제2조ㆍ제4조 및 제4조의2ㆍ제4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