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4
- 위원회2026.7.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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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