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6
- 위원회2026.3.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지도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가 요구됨.
이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