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0
- 위원회2026.4.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 2026-09-16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 2026-09-16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6-09-16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2인 · 2026-09-16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3인 · 2026-08-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총괄,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하여 그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접근시설ㆍ편의시설의 확충이나 점자ㆍ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