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유영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