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3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