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3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 사유가 발생한 직후 다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제명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