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6
- 위원회2024.12.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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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40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