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