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 60세 정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 확대에 따른 심각한 소득 공백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빈곤 문제 등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것임.

이미 많은 선진국가들이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해 왔음.

이에 현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여,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차이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