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진흥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융자지원 대상이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함)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만,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일부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소외되는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