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9
  2. 위원회2024.7.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을 하는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강간을 의도로 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ㆍ의사실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우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ㆍ협박에 해당되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특수강간죄로 가중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마약을 이용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보다 더 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 법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