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던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