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월 12일 처리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월 12일 처리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12일 처리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시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