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월 5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2월 12일 처리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3인 · 2월 12일 처리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2월 12일 처리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 · 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