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 평택시뿐만 아니라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지 이전과 재배치 과정에서 병력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 인구유출, 생활환경 악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음.

특히, 미군의 이전 후에도 광범위한 공여지가 장기간 반환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지역들은 개발제한과 산업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해체와 인구소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을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평택시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반환ㆍ개발 촉진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장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안보 기반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