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방·외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2인

더불어민주당 48명 · 조국혁신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2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 86개의 사업 중 15개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도 아직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 특별법의 존치가 꼭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