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3일 최근 진행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9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9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 방식으로 인해 2023년 기준 임시조치 부과율은 15.2%(보호자 등 위탁 9.3%, 분류심사원 위탁 5.9%)에 그치고 있어 그 부과를 받지 않은 대부분의 비행 소년들이 법원의 보호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 실효적인 임시조치를 받지 못해 재비행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분류심사원 등 시설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과도한 수용 처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소년부 판사들은「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임시조치 성격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을 처분적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명령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규정 미비로 의뢰 건수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임시조치 방법으로 현재 법원에서 의뢰하는 처분 전 대안교육의 의뢰시간 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항목을 신설하여 초기 비행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 본인에 대하여 비행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교육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